용어집 · 비용·규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Prohibition of Brokerage Fees from Borrowers
대부중개업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차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사람(차주)에게서 중개수수료·상담료·알선료 등 어떤 이름으로도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개업자의 보수는 대부업자(자금공급자) 쪽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상담이나 중개 과정에서 차주에게 선입금·수수료·보증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이 조항 위반을 의심해야 합니다. 유니온에이치는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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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