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비용·규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Money Lending / Brokerage Registration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관할 시·도(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등록기관·유효기간은 광고와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 대부중개업은 대부를 중개하는 영업으로, 둘 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영업 규모나 범위에 따라 시·도지사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으로 나뉘며,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등록번호로 관할기관에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광고에는 상호, 등록번호, 등록기관, 영업소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이자율, 부대비용,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이 사이트는 하단 회사정보 영역에 해당 사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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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