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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비용·규제

대부 광고 필수 표시사항

Mandatory Disclosures in Lending Advertisements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가 광고(홈페이지 포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상호, 등록번호, 이자율, 부대비용, 경고문구, 영업소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등의 항목입니다.

대부업법 제9조와 시행령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상호(또는 대표자), 등록번호,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과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임을 알리는 문구, 영업소 주소, 등록 시 신고한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시·도와 확인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항목이 없는 광고나 홈페이지는 미등록 업체이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관할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페이지 하단 회사정보 영역에 해당 항목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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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