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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비용·규제

법정 최고이자율

Legal Maximum Interest Rate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이자율의 상한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 가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상한은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그 밖의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두 법의 상한은 현재 연 20% 로 같으며,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은 사례금·수수료·할인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금전을 이자로 보므로(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제외), 실제 부담하는 총비용이 상한 안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 표시된 이자율 안내는 이 상한 이내에서 자금공급자의 심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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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