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대출 구조·조건
중도상환수수료
Prepayment Fee
약정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부과 여부와 요율, 면제 기간은 약정에 따라 다르며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어 최고이자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예정된 이자 수입을 잃는 데 대한 보상으로 약정에 넣는 항목입니다. 단기금융처럼 조기 상환이 전제된 거래에서는 면제되거나 일정 기간 이후 면제되는 조건이 붙기도 하므로, 상환 계획과 맞는지 약정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와 관련해 명칭에 관계없이 받는 금전을 이자로 보므로(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용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제외),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총 부담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상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