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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비용·규제

이자 외 부대비용

Ancillary Costs

대출 실행에 수반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세금과 법무 비용, 인지세 등 이자가 아닌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거래마다 발생 여부와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근저당권 설정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보수가 들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 약정에는 인지세가 붙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등기부·서류 발급 비용도 부대비용에 포함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지만,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담보권 설정비용 등 법령이 정한 항목은 이자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거래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니온에이치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별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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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