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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대출 구조·조건

대환

Refinancing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갚아 대체하는 것입니다. 기존 근저당권 말소와 새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환은 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조건을 바꾸고 싶을 때, 또는 금융기관을 교체할 때 이루어집니다. 새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법무사가 기존 근저당권 말소와 새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대환이 늦어지는 사이 기존 대출 만기가 먼저 오면 연체나 기한이익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환 실행일까지의 공백을 단기금융으로 메우는 구조가 검토되며, 새 대출의 실행 확실성(승인 단계·조건)과 실행일이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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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