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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선순위 채무

Senior Debt

같은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 등 새 대출보다 앞선 순위의 채무와 권리입니다. 담보 처분 시 먼저 배당받으므로 새 대출의 한도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선순위 채무에는 기존 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처럼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권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보 검토는 '이 부동산이 처분되면 누가 먼저 얼마를 가져가는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선순위 채무의 잔액·만기·연체 여부, 채권최고액, 임차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대환처럼 선순위를 갚고 새 대출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에서는 말소와 설정의 순서를 같은 날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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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