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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채권최고액

Maximum Secured Amount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상한 금액으로 등기부 을구에 기재됩니다. 통상 대출 원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후순위 담보여력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이 차감됩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그 담보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자·연체이자·비용까지 담보하기 위해 금융기관마다 정한 비율(관행적으로 원금의 110~130% 안팎, 기관마다 다름)로 원금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후순위 대출을 검토할 때는 선순위의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차감해 담보여력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순위 잔액을 많이 갚았더라도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은 그대로 남아 후순위 한도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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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