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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근저당권

Mortgage (Keun-jeodang)

장래에 증감할 수 있는 채권을 일정 한도(채권최고액)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국내 부동산 담보대출의 표준적인 담보 형태입니다.

근저당권은 특정 금액의 채권만 담보하는 저당권과 달리, 대출 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처럼 변동하는 채권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포괄해 담보합니다. 대출을 실행하면 금융기관이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상환이 끝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있으면 등기 접수 순서가 곧 배당 순위입니다. 담보 검토에서는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실제 잔액, 채권자가 누구인지, 대환이나 추가 대출 시 순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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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