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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담보 검토는 이 문서의 표제부·갑구·을구를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면적·구조 등 부동산 자체의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가처분 등),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가 접수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금융기관은 갑구에서 소유자가 차주(또는 담보제공자)와 일치하는지와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지를, 을구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권 등 앞선 권리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상담 전에 최신본을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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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