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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가압류·압류

Provisional Seizure / Seizure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갑구에 등기하는 보전·집행 조치입니다. 담보대출 검토에서는 원인 채무의 정리 여부가 먼저 확인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압류는 확정된 채권(세금 체납 포함)에 기초한 집행 조치입니다. 둘 다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며 소유자의 처분을 사실상 제한합니다.

가압류·압류가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는 담보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출금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해 말소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검토 시에는 등기된 청구금액과 실제 채무액, 말소 가능 여부와 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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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