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Tenant's Opposing Power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상가는 사업자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이 팔리거나 경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담보 검토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실상 선순위 채무처럼 담보여력에서 차감되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입세대 확인서·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 현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 법인·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이 부족할 때 확인할 금융 조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보유 현금이나 예정된 현금유입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예정일·담보 현황 등 실제 검토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 법인·사업자 명의로 부동산 매입 후 잔금대출이 막혔을 때 확인할 조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일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부족한 경우, 담보가치와 법인의 재무 이력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상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