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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Tenant's Opposing Power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상가는 사업자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등기하지 않은 임차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이 팔리거나 경매되어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그 날짜 순서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담보 검토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사실상 선순위 채무처럼 담보여력에서 차감되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입세대 확인서·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 현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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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