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Small Tenant Priority Payment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며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은 경매·공매 시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근저당권보다 앞서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임차인이 없더라도 방 개수만큼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른바 방공제).
기준 보증금과 변제 한도는 서울·과밀억제권역·광역시·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고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 시점의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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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