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거래 상황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Deposit Return Financing
임대차 종료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신규 임차인의 입금이 늦을 때, 그 시차를 메우기 위해 임대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담보가치 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토 시에는 반환 예정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입금 예정일, 해당 부동산의 담보여력과 선순위,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대항력이 소멸하는 시점을 함께 봅니다. 신규 보증금이 상환재원이 되는 구조라면 그 계약의 확실성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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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 법인·사업자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이 부족할 때 확인할 금융 조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보유 현금이나 예정된 현금유입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금액·예정일·담보 현황 등 실제 검토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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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