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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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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등 부동산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되지 않고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어 담보 평가의 위험 요소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축·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건물에서 시공사가 점유하며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경매·공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낙찰자가 그 채무를 떠안을 수 있어 낙찰가와 담보가치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잔금대출 검토 시 유치권 신고 여부, 신고 금액, 성립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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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