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거래 상황
경매 낙찰 잔금대출
경락잔금대출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대금 지급기한 안에 실행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경매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통상 확정일부터 1개월 안)까지 잔금을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재매각이나 차순위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잔금대출은 대금 납부·소유권 이전·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 법무사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금융기관은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보는 경우가 많고, 유치권 신고·선순위 임차인·대항력 있는 점유자 등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낙찰 직후 서류를 준비해야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 경매 낙찰 후 잔금이 부족할 때 확인할 금융 조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담보가치와 선순위 채무 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기한과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상담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