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거래 상황
공매(온비드)
Public Sale via OnBid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국유재산 등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경매와 근거 법률·기한·절차가 달라 잔금 검토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진행되며, 대금 납부기한과 매각 조건은 각 공고문에 정해집니다. 법원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점유자 명도가 낙찰자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대출 검토 시에는 공고문의 납부기한, 인수되는 권리, 명도 책임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감정·심사·설정이 가능한 일정인지를 봅니다.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신탁공매는 또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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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가 나오는 금융가이드
- 경매 낙찰 후 잔금이 부족할 때 확인할 금융 조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지만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담보가치와 선순위 채무 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기한과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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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