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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담보가치를 감정가·시세·낙찰가 중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LTV 는 대출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기관은 담보 종류(아파트·상가·토지·공장 등), 지역, 차주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른 인정 비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선순위와 임차보증금을 차감해 실제 한도를 정합니다.

경매·공매 낙찰 물건은 감정가와 낙찰가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상가·토지는 아파트보다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규제와 내부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특정 비율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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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