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신탁등기
Trust Registration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등기한 상태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위탁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어 담보대출 구조가 달라집니다.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이 설정되면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바뀌고 신탁원부에 위탁자·수익자·우선수익자가 기재됩니다. 원소유자(위탁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통상의 근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신탁 부동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탁계약을 해지해 소유권을 되찾은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회사 동의 아래 수익권을 조정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신탁원부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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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