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집 · 담보·권리관계
전세권
Jeonse Right (Registered Lease)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종료 시 전세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등기한 물권입니다. 을구에 기재되어 선순위 채무처럼 취급됩니다.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등기부 을구에 등기되는 권리로, 설정 순위에 따라 근저당권과 같은 기준으로 배당 순서가 정해집니다. 법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전세권 등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담보 검토에서는 전세권의 전세금액과 존속기간, 순위를 확인하고, 그 금액을 선순위 채무로 차감합니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실제 거주자가 없어도 담보여력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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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접수는 대출 승인이나 실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건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와 검토 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조건을 안내하거나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검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